울산시가 태화강 국가정원 대나무 죽순 보호를 위해 봉사단을 만들어, 무단 채취나 훼손 행위를 단속합니다. <br /> <br />울산시는 죽순이 본격적으로 발아하는 다음 달부터 단속이 취약한 새벽 시간에 특별 근무조를 편성해 카메라 감시와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태화강 국가정원 대숲은 태화지구 11만㎡와 삼호지구 15만 5,000㎡에 형성돼 있고 왕대와 맹종죽, 오죽, 구갑죽 등 다양한 대나무가 분포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울산시 관계자는 "죽순을 채취하거나 훼손할 경우 형법 제366조 재물 손괴와 제329조 공공재 절도에 따라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" 며 "태화강 국가정원 대숲을 보전하기 위해 시민 모두가 지킴이가 되어 죽순을 보호해 달라"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태인 (otaei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42815324621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